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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9 2013고단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2. 10. 31. 20:40경 광명시 C 101호 피해자 D(남, 25세)의 집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처의 손을 묶고 폭행한 적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각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