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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2노14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아파트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12회에 걸쳐 피해자 D, G, F를 협박하고, 피해자 E, F을 폭행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원심에서 약 4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D과 가스비 등 공과금 분담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아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의 방법란 중 “경비원인 I과”는 “경비원인 F과”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