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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9 2017노9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3. 경 절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5. 6. 경 절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신경성 폭식 증 및 절도 광에서 비롯된 것인데, 피고인은 2016. 말경부터 정기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치료 경과가 매우 양호한 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의 모 또한 피고인의 치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3 만 원) 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6. 11. 경 취직하여 성실한 사회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