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고단205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 2. 02:3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불상의 6층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법인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지갑 1개를 습득하고,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17. 17: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프린터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 및 피해자의 남편 G 명의의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13. 16:30경 서울 중랑구 I빌딩 1층에 있는 J 공장 안 탈의실에서, 퇴근을 하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H이 그곳 사물함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원, 신한 신용카드 1장, 국민 신용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