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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1 2018노8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의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E과 다툰 사실은 있으나 멱살을 잡는 폭행을 한 사실은 없고, 절도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기억이 나지 않으며,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재활용 수집하는 곳에 버려 진 물건을 주운 것에 불과 하여 불법 영득의사나 점유 이탈물 횡령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서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D 아파트 입주민 상태 탐문), 수사보고( 목 격자 경비원 상태 탐문) 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본인도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 F, H은 본인의 차량에 놓아둔 피해 품이 절도를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수사보고( 범 소 및 피의자 주거지 cctv 수사), 내사보고( 피 혐의자 범행장면 등 사진 첨부), 위 피해 품에 관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점, ④ 점유 이탈물 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