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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58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58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2016. 11. 22. 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자산관리공단 국민기금센터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 향상 비용을 입금하면 3,8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C) 로 비용 1,000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1:36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2016. 11. 15. 경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 통장 사본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6. 11. 22. 11:56 경 위와 같이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이체한 후,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89에 있는 국민은행 연산동 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 책인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편취한 금원을 성명 불상자를 위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 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2016. 11. 22. 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부산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등급 향상 비용을 입금하면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C) 로 비용 930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1:51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부산은행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