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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노1970

중상해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5수지 절단의 상해를 입게 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구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상을 가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제1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7. 04:09 무렵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역 1번 출구 앞 공터에서 피해자 B(49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손 약손가락(약지)과 새끼손가락(소지)을 치아로 강하게 물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5수지 완전 절단상 등을 가함으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⑴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왼손 새끼손가락을 깨물려 외상성 경지골 부분절단(완전)의 상해를 입었다.

㈏ 피해자는 좌 5수지를 다시 붙이는 접합술 등 4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 중 마지막 뼈마디인 원위지골의 일부(20%)가 절단된 부위로 남게 되었다.

㈐ 피해자는 위와 같은 후유 신체장애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에 특별하게 현저한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258조에 정해진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불구자가 되게 한 경우, ㈂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의 세 가지를 묶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