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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누78673

재심판정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2면 2행의 ‘고소인’을 ‘참가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면 1행의 ‘원고에게’를 ‘참가인에게’로 고친다.

제1심판결 13면 11행의 ‘을가 제2 내지 10호증’을 ‘을가 제2 내지 4, 6 내지 10호증’으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D을 비롯한 온라인 언론사의 기사는 웹 CMS 콘텐츠관리시스템(Contents Management System) : 인터넷 웹사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사 작성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에야 온라인기사 게재라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의 바이라인 By Line : 신문잡지 등의 기사 끝에 작성 기자의 이름을 밝힌 줄 이 표기된 기사가 D의 온라인판에 송출된 것은 참가인이 D의 참가인 사용자계정에 직접 접속하여 기사를 송출하였음을 의미하고, 타인이 송출한 기사에 참가인의 바이라인이 자동으로 입력될 수는 없다.

참가인이 원고와 D에 이중취업하여 D을 위해 기사 송고를 하였다는 제1징계사유는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참가인의 이중취업행위는 중대한 사규위반행위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D의 참가인 사용자계정에 직접 접속하여 2016. 11. 21.부터 201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