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18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0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접대부로 들어온 피해자 E(여, 20세)이 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찢긴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폭력, 특수상해,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젊은 여성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의 미간, 코, 뺨 부위에 깊은 상처를 남긴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향후 추상장해 등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법정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