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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17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60-1에 있는 전주공고 앞 편도 4차로를 팔복동 방면에서 호남제일문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동산동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7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0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 유족과 합의)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