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군경및재해부상군경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7. 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19.부터 1969. 6. 8.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0. 1. 10.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26. 피고에게, 군 입대 후 월남에 파병되어 박격포 탄약수로 매일 포를 쏘는 등 군복무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4. 이 사건 상병이 군복무 중 국가의 수호안정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8, 19,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7년경 B부대에서 박격포 탄약수로 근무하면서 아무런 방음장치 없이 매일 포를 쏘았고, 그 결과 귀가 잘 들리지 아니하였음에도 당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전역 이후 청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나 2005년경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장애 6급으로 판정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원고의 군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