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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정49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05:15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22세) 을 보고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변호인의 2018. 10. 8. 자 변론 요지서에 심신장애 주장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학생으로서 초범인 점과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