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30. 20:45경 안양시 동안구 C 3층 피해자 D 운영의 E 피씨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 피씨방 컴퓨터 게임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리를 배정받은 후 2012. 5. 31. 07:15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이용요금 12,100원 공소장에 기재된 '12,100만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 07:17경 안양시 동안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피씨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 피씨방 컴퓨터 게임 서비스 및 과자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자리를 배정받은 후 2012. 6. 6. 10:30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이용요금 24,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과자 및 음료수 5,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5쪽, 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