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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671

특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시정장치 등을 뜯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F, I, L, O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 R, U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절취품이 변제되거나 가환부되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