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0.14 2019고단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19. 00:00경 여주시 가남읍 심석1길 불상의 번지 앞 도로부터 여주시 B 앞 도로까지 2k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주쥐운전자 정황진술서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비교적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