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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480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1. 15:30경 서울 중구 B상가 6층 79호 “C” 매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제0589405호)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카르티에 팔찌 1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상표등록사항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