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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나118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농산물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포항시 B의 C시장에서 ‘D’, ‘E’ 등의 상호로 농산물 판매업에 종사하여 온 개인사업자이다. 2)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3. 3. 4.경까지 피고에게 농산물을 공급하였으며, 피고는 그 대금을 부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

3) 원고는 2013. 1. 1.부터 전자시스템을 사용하여 거래내역, 판매금액, 잔액이 입력된 거래처원장을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여 농산물을 공급할 때마다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의 확인을 받아왔는데, 피고의 확인을 받은 2013. 1. 1.자 거래처원장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기존 거래와 관련한 미지급 잔액 7,234,4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3. 1. 1.부터 2013. 3. 4.까지 22,273,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1. 기준 미지급 대금 7,234,400원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미지급 대금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2013. 1. 1.자 거래처원장에 관하여 확인을 한 이상, 위 거래처 원장은 위 미지급 대금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과 2013. 1. 1.부터 2013. 3. 4.까지 공급한 22,273,000원 상당의 농산물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21,764,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8,600원을 합한 7,7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농산물의 최종 공급일 다음날인 2013. 3.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서 부본을 수령한 날인 2014. 12. 18.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