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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2 2021고단738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21. 1. 28.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13:16 경 부천시 B 1 층 C 호 ‘D’ 무인 편의점에서 그 곳 분실물 바구니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신용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과자 등 물품 6,4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위 F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 자인 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결제 시스템 단말기에 위 카드를 꽂아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2021. 2. 12. 경의 범행 1) 절도 피고인은 2021. 2. 12. 05:5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져 있는 업 주인 피해자 G 소유의 ‘H’ 신용카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2. 06:06 경 부천시 I에 있는 J 중 동점에서 2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 연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H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 자인 양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결제 시스템 단말기에 위 카드를 꽂아 결제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2. 18. 06:02 경 부천시 K에 있는 'L' 무인 편의점에서 피해자 M 소유의 맥 심 커피 믹스 50 입 1 상자, 라면 3개, 과자 등 시가 합계 25,600원 상당의 물품을 봉투에 담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1. 06:32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M 소유의 과자 9개, 음료 2 병 등 시가 합계 20,200원 상당의 물품을 봉투에 담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