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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0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4. 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사채업자들 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대출 명의를 빌려 달라. 피해자의 명의로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는 성실하게 납부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 등에 대한 채무액만 약 1억 6,000만 원이 넘고, 속칭 돌려 막 기로 위 채무들을 갚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사채업자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사채업자 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사채업자들 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채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4. 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보증을 서 주면 원금과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들을 비롯한 채권자들 로부터 차용한 차용금 만도 약 1억 6,000만 원이 넘고, 속칭 돌려 막기로 채무들을 갚고 있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경 서울 강남 E에 있는 사채업자 F의 사무실에서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