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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360

강제추행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D에 있는 E아울렛 F 매장에서 실장으로, 피해자 G(여, 33세)는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4. 23:00경 공소장 기재 “2015. 1. 2. 23:0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F 매장 3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면서 완강히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