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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207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주택 법위반

가. G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 승 인권 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H 등 면적 16,793㎡ 일대에서 ‘G’ 공동주택 10개 동 105 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 승인을 회피하고 대신 허가가 용이한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 내 거액의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1개의 공동주택 대상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분할된 토지를 차명 토지 주 명의로 이전하여 각 토지 명의자 별로 20 세대 미만의 건물을 건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1. 남양주시 H 토지를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다음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분할한 10 필지 상당의 토지에 총 10명의 토지 주 명의로 각 소유권이 전등 기한 후 위 토지 명의자 별로 20 세대 미만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 공사를 한 후 사용 승인을 받아 10개 동 105 세대의 공동주택을 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J 20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 승 인권 자인 관할 관청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K 등 일대에서 ‘J’ 공동주택 5개 동 48 세대를 건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업계획 승인을 회피하고 대신 허가가 용이한 개별 건축허가를 받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