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 여성들을 향해 충동적으로 성기를 내놓은 후 심리적 해방감을 느끼게 되자,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며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여성들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8. 19. 20:40 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교복을 입고 귀가 중이 던 피해자 G( 여, 14세) 의 가슴을 손으로 붙잡고 5초 가량 놓아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 다 넘어지며 팔꿈치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16. 19:00 경 서울 은평구 H 아파트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피해자 I( 여, 22세) 을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 주변을 왔다갔다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4. 위 아파트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피해자 J( 여, 22세 )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멈춰 피해자가 오토바이 주변을 걸어 지나가기를 기다린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3. 서울 서대문구 K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피해자 L( 여, 21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 음란
가. 피고인은 2014. 9. 11. 23:00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M 교정에서, 오토바이에 앉아서 여학생들을 향해 성기를 내놓고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09:50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