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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546335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