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546335
양수금 및 보증채무금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7.부터 2020. 6. 1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