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C은 1997. 6. 17. 부산 동래구 D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위와 관련하여 원고는 1998. 11. 16.경 C에게 납부기한을 1998. 11. 30.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1,049,84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C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C은 2014. 4. 28. 별지 목록 순번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목록 순번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중 100분의 7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2014. 6. 23. 피고 A에게 제1부동산 중 100분의 45.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제1부동산 중 100분의 27.6 지분 및 제2부동산 중 100분의 73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6. 17.자 증여(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C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고지 후 체납세금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도 이를 알았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C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03. 12. 1.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판단 원고의 C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납부기한인 1998. 11. 30.의 다음날이므로 시효중단사유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2003. 12. 1. 소멸시효가 완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