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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가합538159 (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46,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갑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3.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2동 10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6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5. 3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4. 1. 17.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으므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기50708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에 33,900원이 소요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는 동안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대신하여 2,612,640원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의사의 통지에 의하여 2014. 2. 18.경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임대차보증금 650,000,000원, ② 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33,900원, ③ 장기수선충당금 2,612,6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판결의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임대차보증금,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각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으나, 원 판결에서 위 ②, ③항의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