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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8가단2329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00,000,000원에서 2017. 9.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4.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80만 원(매월 15일 선불), 기간 2017. 4. 15.부터 2019.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5.부터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들은 2018. 9. 14. 피고에게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내용증명우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피고가 2017. 9. 15.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2017. 9.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