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6 2017고단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4. 잔여 형집행 면제 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 문고가 e-Book 대여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e-Book 서비스와 iPAD 단 말기를 함께 제공하는 ‘sam2 iPAD Pro 9.7 WiFi 32GB 결합상품’ 을 24개월 할부로 판매하는 것을 보고, 정상적으로 교보 문고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e-Book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의사 없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 불량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그 사람들 명의로 결합상품을 주문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iPAD 단 말기를 배송 받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피고인 자신 등의 명의로 결합상품을 주문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iPAD 단 말기를 배송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 경 C으로부터 그 명 의의 교보 문고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받아 사실은 C이 과다한 채무 등으로 인하여 결합상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e-Book 대여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합상품을 정상적으로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인터넷 교보 문고 사이트에서 C 명의로 결합상품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738,912원 상당의 iPAD 단 말기를 배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2. 경까지 C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83,824,880원 상당의 iPAD 단 말기를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F, G,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