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0 2019가단2012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24,916원 및 그 중 43,831,116원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제1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율을 연 12%로 감축하여 진술함).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