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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4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7. 이하 일자미상 19:0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에스테틱’ 사무실에서, 물에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E가 마시는 커피 잔에 넣어 이를 마시게 하여 투약하게 함으로써 E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E와 함께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중순 23:30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E 에스테틱’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E와 함께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중순 01:00경 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E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E와 함께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3. 28. 03:00경 경기 양평군 G 소재 H 모텔 5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E의 오른 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함으로써 E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E와 함께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별건 마약류(향정) 피의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감정의뢰(모발) 회보 등, 수사기록 제2권 제74면], 각 감정의뢰추가회보서(수사기록 제2권 제77, 80면)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