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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15 2012고정6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은 마주 보고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여, 48세)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2. 2. 22. 13:15경 아산시 E 앞 도로에서, 자신의 화물차가 주ㆍ정차금지구역에 주차되어있는 것을 본 피해자 C이 휴대폰 카메라로 이를 촬영하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목 앞부분을 한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 C의 안면 부위를 때리거나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이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에 피해자 D의 상해 부위가 찍혀 있고 피해자들이 같은 날 판시 기재와 같은 진단서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