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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15 2019나213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기업시설분할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1. 8. 19.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다음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1,273,776,000원, 보증기한 2015. 11. 27., 대출예정금액 2,653,700,000원, 보증비율 48%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B은 같은 날 C에 그 소유의 부동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F,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1. 8. 19. 접수 제14540호로 채권최고액 3,70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다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C으로부터 2,653,7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증부대출’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2. 10. 18. C이 보증사고를 이유로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함에 따라 1,156,624,838원(대출금 잔액 2,341,500,000원 중 보증비율 48%에 해당하는 금액인 1,123,92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4. 8.부터 2012. 10. 17.까지의 이자 32,704,838원을 합한 금액)을 변제하였다.

다. C은 원고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은 후 2012. 10. 18. 원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라고 한다), 2012. 10. 19.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2. 10. 19. 접수 제1936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변제액 1,156,624,838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라고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 제2조(우선순위)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