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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2.04 2012고정1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D와 사회 선ㆍ 후배 사이이다.

1. 피고인 B의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은 2012. 8. 20. 00:20경 부산 수영구 E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F(6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D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발로 약 2회 차고,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의 점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여자 친구인 B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하여 피해자 F과 B, D가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내 여자를 때렸나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대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약 2회 차, 피해자에게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사진첨부, 진단서 첨부, 각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