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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고합584

미성년자유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피해자 C( 여, 8세), 피해자 D( 여, 8세) 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같은 초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5:13 경 E 초등학교 인근인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피해자 C의 어머니가 오기를 기다리던 피해자들에게 다가와 피해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 집에 안 가 집으로 가자. 같이 가자 “라고 말하면서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을 유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 엄마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D에 대한 각 진술 녹화 속기록

1. 수사보고( 긴급 체포 경위에 대한 보고)

1. E 초등학교 앞 CCTV 영상, 112 신고 녹음 파일 CD

1.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7 조, 제 29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에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 왜 집에 가지 않고 여기에 있느냐

” 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 집에 같이 가자” 고 말하는 등 유인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집으로 같이 가 자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집으로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