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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56025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C 답 566㎡, D 답 489㎡ 및 E 답 308㎡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20. 서울 강남구 C 답 566㎡, D 답 489㎡ 및 E 답 308㎡(이하 위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임대 목적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인 G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 목적 토지를 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7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7. 20.부터 2013.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원고의 남편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 목적 토지에 관하여 차임 월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H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6.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승인하였다.

1. 임대목적물 : 이 사건 임대 목적 토지 및 시설물 전부

2. 보증금 피고는 H에게 5,000만 원을 계약기간 중의 보증금으로 지급하며, H은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 시 위 금원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

6. 계약기간 (1) 2년(2012. 7. 1. ~ 2014. 6. 30.) (2) 피고가 원할 시 개발까지 연장한다.

8. 월 차임 (1) 피고는 2012. 7.부터 2012. 12.까지 위 임대목적물에 야적되어 있는 고철을 H이 완전히 판매하기 전까지는 월 1,000만 원, 판매 후에는 월 1,300만 원의 월 차임을 기본 지급한다.

(2) 위 월 차임 포함 미리 합의된 1억 3,500만 원 중 나머지 7,500만 원은 피고의 사업상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이 세후 3,000만 원이 초과되었을 시에 분할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2013년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매월 피고의 비용을 제외한 세후 순이익 중 50%는 피고가 H에게 우선 지급한다.

(4) 매월 피고가 H에게 지급하여야 할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1) 2012. 7. : 1,500만 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