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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114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7. 1.부터 과 천 경마장에서 조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경 대리 마주 G과 함께 오스트 레일리아에 가서 경주마를 구입한 것을 계기로 수시로 함께 골프를 치면서 친분을 쌓고, 사설 경마를 하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경마 정보를 물어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위탁 받아 관리하는 경주마의 건강상태, 우승 가능성 등을 알려주었다.

1. 피고인 A

가. 한국 마사회 법위반 1) 불법 마주 누구든지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켜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마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5. 29. 경 한국 마사회 과 천 경마공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말인 ‘H’ 을 마주 G 명의로 등록하고, 2015. 3. 14. 경 한국 마사회 과 천 경마장에서 ‘H’ 이 I 경주에 출주하여 6 착( 着)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기 소유의 말을 타인 명의로 등록 하여 경주에 출주시켰다.

2) 조교사에게 금품 공여 조교사 기수 및 말 관리사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 여할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2. 경 오스트 레일리아에서 조교사 B, 마주 G과 함께 경주마 ‘H’ 을 구매하고, 위 1) 항과 같이 마주 G 명의로 등록하였다.

조교사 B은 ‘H’ 을 구매한 실제 소유자가 마주 G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조교사로서 마주가 아닌 사람 소유의 말을 위탁 관리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2.부터 피고인의 말을 위탁 받아 관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