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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07.02 2013가단46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909,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1.부터 2014. 7.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닭을 사육, 가공하여 2012. 5. 31.경부터 2012. 9. 11.경까지 닭고기를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위 닭고기 납품계약을 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B치킨’이라는 상호로 치킨가게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닭을 피고의 가맹점에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2. 5. 31.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닭고기를 납품하였고, 그 미수금이 38,108,500원인 사실, 원고의 계열사인 청솔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2012. 6. 22.부터 2012. 8. 31.까지 닭고기를 납품하여 5,669,400원의 미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2013. 3. 1.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금원 합계 43,777,900원(=38,108,500원+5,669,4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원고는, 청솔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남은 닭고기 포장지 6,651,920원 상당의 금원지급채권을 가지고 있었고(원고와 피고는 2012. 5. 31. 거래가 중단되면 원고에게 남은 닭고기 포장지 상당의 금원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13. 3. 1. 원고에게 이를 양도했으며, 무렵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651,9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거래가 중단될 무렵 청솔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납품할 때 사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