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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7.13 2011고합255

폭행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1. 2. 상해의 점 및 폭행치사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와 1994년초경부터 동거하다가 1994년 5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07. 5. 13. 10:00경 서울 도봉구 D 소재 3층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 12. 00:3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텔레비전 리모컨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24.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수회 마구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옆구리 엉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 10.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엉덩이를 수회 마구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엉덩이 몽우리 혈종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진료차트첨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 10.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2007. 8. 12.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다른 곳에서 다친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경찰 조사 당시 리모컨 같은 물체를 던진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