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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6 2018고단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5:35경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강네거리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35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