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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11 2012고단348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6.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된(형기종료일 2011. 1 19.) 후 2009. 8. 15.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이 면제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2고단3485(재배당 전 2012고합219)] 피고인들과 F은 2012. 2. 27. 16:00경 인천 서구 G 뒤편 피해자 주식회사 E가 관리하는 빈집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알루미늄새시 10kg를 F이 미리 준비해 온 손수레에 싣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3485(재배당 전 2012고합258)] 피고인 A는 2012. 3. 10. 14:40경 인천 서구 H 2층 피해자 I의 집에서 그곳 유리창을 깨고 시가 20,000원 상당의 알루미늄새시 4개를 뜯어내어 절취하였다.

[2012고단7603] 피고인 A는 2012. 4. 14. 18:20경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공원에서 피해자 J(58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고자 집에서 과도(칼날길이: 10cm)를 준비해 온 후 위 공원에 있는 의자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흉기인 위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85(재배당 전 2012고합2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2고단3485(재배당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