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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18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3. 5. 21: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204동 7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84세)와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의 집을 엿본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있었고, 평소 발자국 소리 등 피해자들이 소음을 내는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갖고 있던 중 위 제1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7. 23:10경 위와 같이 필로폰 투약과 음주로 인한 정신 및 행동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에 있던 식칼(길이 35cm , 칼날 길이 20cm )의 손잡이를 행주로 감싸 테이프로 붙여 미끄러지지 않게 준비한 후 상의 점퍼에 식칼을 넣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 옆 창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고 문을 열라고 고함을 쳐 이에 놀란 피해자 D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식칼을 꺼내어 피해자 D의 배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왼쪽 목 부위와 양쪽 옆구리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동거녀인 F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