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19:15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STX연구소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포스텍회사 쪽에서 부성자동차학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40세)의 좌측 팔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당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느라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지 운전 중 도로상에 있는 패트병과 같은 물체를 충격하였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했던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