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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8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8. 19:15경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있는 STX연구소 앞 편도1차로 도로를 포스텍회사 쪽에서 부성자동차학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40세)의 좌측 팔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당시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느라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단지 운전 중 도로상에 있는 패트병과 같은 물체를 충격하였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진행했던 것으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