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8. 06:05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경비원입니다, 가스 점검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며 옆집 사람임을 알아보고 “아저씨 뭐예요”라고 묻자 피해자를 밀치며 피해자의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끌어당기며 피해자에게 “들어가자, 문닫아”라고 반복하여 말하고, 이에 저항하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문을 잡고 들어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방안으로 끌어 들어가려하고, 벽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1.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