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노3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태양과 그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