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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3.26 2019노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특히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