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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335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를 의미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