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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가단52011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E, F 사이에 출생한 장남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동생들이다.

망 E는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70. 5. 26.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별지 목록 제2기재 건물을 신축하여 1971. 8. 5. 그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제1기재 토지와 제2기재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망 E가 2004. 9. 6. 사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2. F과 피고들 앞으로 2004. 9.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F은 2012. 1. 30.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본인의 1/8 지분을 각 1/24 지분씩 나누어 증여하여 2012. 2. 14. 피고들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들이 각 4/24 지분(= 기존의 1/8 지분 증여받은 1/24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자인 망 E가 2004. 9. 6.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그 중 2/22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다.

그런데 F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5. 3. 2. 다른 용도로 교부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중 원고의 2/2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상속지분 2/22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3 지분(= 1/33 1/33 1/33 = 2/22)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