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30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친구 C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09. 23. 14:40경 남양주시 E앞 노상을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E"쪽에서 팔당쪽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진입하였다.

그 당시 그곳은 차량 소통이 많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ㆍ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한 과실로, 마침 그곳 덕소(동막곡)쪽에서 팔당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34세,여)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위 차량 운전석 앞범퍼쪽으로 접촉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일간의 치료를 받게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동승한 H(32세,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의사실로 위 피해차량의 수리견적 2,994,39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위 각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