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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단2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탄현면 금산삼거리 부근 도로를 등촌칼국수 쪽에서 금승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에 진입한 후 유턴 구역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곧바로 차로에 진입하려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마을버스의 운전석 쪽 측후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버스 승객인 피해자 F(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눈이 붉고 얼굴이 충혈 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상태로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36경부터 17:56경까지 위 사고 장소에서 3회에 걸쳐 경기 파주경찰서 G파출소 경장 H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증 제9호증)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