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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08 2019가합51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9.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 원고 A가 2010년 10월과 2010. 11. 2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를 2011. 5. 31.로 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D의 원고 A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원고 A는 2011. 3. 19.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1억 6,500만 원(= 연대보증채권 1억 5,000만 원 대여금채권 1,500만 원)의 반환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나.

원고

주식회사 B 원고 주식회사 B이 2010. 11. 3.부터 2011. 8. 31.까지 D에 7회에 걸쳐 594,633,08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2011. 3. 25. 167,500,000원을 변제 받아 D에 대하여 427,133,080원 상당의 물품잔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7년 9월 무렵 원고 주식회사 B에 D의 물품대금채무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427,133,08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