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7,140,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0. 12. 6. 피고에게 상환기일 2013. 12. 6.로 정하여 이자율 연 7.400%, 지연배상금율 연 19%, 약정 연체이자율 연 18%, 피고가 1회라도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고 4,4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하였다. 2) 피고는 2011. 6. 6.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1차856호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이자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6.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18. 위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받았으며, 위 지금명령은 2005. 12. 8. 확정되었다. 원고는 집행력 있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0892호로 피고의 주식회사 호텔롯데(피고가 근무하는 회사이다
)에 대한 급여채권 중 26,752,459원(2014. 8. 12.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액이다
)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주식회사 호텔롯데에 송달되었다. 현재까지 주식회사 호텔롯데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금원을 공탁하거나 원고가 주식회사 호텔롯데로부터 추심금을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11. 12. 15.부터 2014. 2. 25. 피고로부터 합계 6,859,930원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대출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대출원금 잔액은 37,140,07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